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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일부터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6월 이후 저소득층이 돼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5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5월 29일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자격을 보유하게 된 저소득 가구에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정부는 추경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193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8527억 원 가량의 긴급생활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상환능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해주는데요, 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14만 5000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 처분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연체한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서도 일부에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하니까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하셔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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