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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서 빚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작됩니다.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기에 자격이 되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는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을 하며 순부채에 한해서 60~80%의 원금 조정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을 포함한 소상공인 중에서 취약차주를 우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90일 이상 연체자에 한해서 그 대상이 됩니다.

 

 

단 예외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유재산총액이 총 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이 시작되면 신청 페이지 올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추석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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