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신청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 332만곳에 지급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손실보상 500만원을 더해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먼저 따져 봐야 하는데 업종별로 600-800만원까지, 700만원~1,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도 넓어졌는데 370만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폭을 넓어졌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이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첫날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차례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데요.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상관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 정부안 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19조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각종 손실보상 추가 지원금액을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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