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나이 학력 가족 병역 논란 경력
오늘은 황교안 나이 학력 가족 병역 논란 경력에 대해서 나무위키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은 1957년생 4월 15일생으로 현재 62세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황교안 학력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최지영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병역은 5급 제2국민역으로 면제입니다. 황교안 경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63대 법무부장관, 제44대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 現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사법 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하고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3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명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2015년 6월 18일~2017년 5월 11일)를 지냈으며,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된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2019년 1월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 2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2월 27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입당 43일만에 당대표에 선출되었다.
황교안 논란
1. 삼성 비자금 사건
검사 시절,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당시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의혹이 제기된 삼성 쪽 인사를 전원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자료 제공자였던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황교안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재벌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만일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독수독과 이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도청 내용을 기초로 삼성 쪽 인사를 기소하였다가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 검사로서 오점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청 또는 그 공개가 이미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이것을 불기소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삼성의 비자금이 아니라] 도청이 더 본질적 문제이다. 특별 검사 주장은 검찰이라는 국가의 제도를 명백한 사유 없이 무력화하는 발상이며,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수사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즉,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개 부장 검사인 황교안이 따로 책임져야 할 만한 고유의 특성은 없는 셈이다.
2. 아들 병역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2009년 10월 말 제2작전사령부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 된 황 전 총리는 한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이철휘 제2작전사령관과 여러번 만남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2019년 2월 15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에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에게 질의했다.
“아드님이 입대 후 광주에서 훈련을 받은 뒤 이례적으로 일주일 정도 대기 하다가 대구의 한 부대로 배치돼 근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특기와 보직이 바뀌면서 점점 편안한 직무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점이 황 후보가 대구고검장 재임 시점과 일치한다. 입장정리를 해달라”고 물었다.
또 오 후보는 “황 후보가 대구고검장에 취임해서 기독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철휘 제2작전사령관도 함께 했다”며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이 지금 민주당 포천 당협위원장이 됐다. 민주당에서 모든 관련 상황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후보는 “우리 아들은 2년 동안 현역 복무했다. 그 과정에 비리나 문제는 없었다”라면서 “오 후보가 말하는 부분에서 팩트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들은 37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대구로 받았다. 보직을 중간에 바꿨다. 당시 보직이 바뀌면서 인쇄소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 당시 우리 아들은 기흉이라는 질병을 앓다가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군대에 가겠다고 한 거였고, 가루가 날리는 인쇄소 근무는 질병에 치명적인데도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 자위대의 국내 입국 허용 발언
2015년 10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 파병을 가능하게 하여 다시 전쟁하는 국가가 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두고 질의를 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파병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국익의 합당한 이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리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그런 국제관계에 관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해오고 있고,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이후에 "집단자위권 얘기를 하셨는데, 집단자위권이 행사가 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라고 발언을 하여 대정부질문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그 이후 질문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의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를 물어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보이면 그것도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과거 일본은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 거류민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조선 땅에 군대를 보냈고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시발점이 되었던지라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우리나라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맞물려 야권의 큰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