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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방법 자격

 

 

올 3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으로 전체 지급액 규모는 2조4천억원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과 신청금 책정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입니다. 전체 지급액이 2조4천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 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 보상' 대상은 62만 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 지급액으로 보면 1조8천억원으로 73% 수준입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ㆍ카페가 45만 곳으로 73.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이ㆍ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겁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는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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