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안내
3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신규 신청 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안내는 하단 참고하시면 신청 가능하시다.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사업 공고일 기준(올해 1월 15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중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지난해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으며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소득 2020년 1월 소득 12020년 10월 소득 2020년 11월 소득 중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오지급시 반납 확인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하면 된다.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는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그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안내 링크 걸어드리겠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