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요즘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이 있는데, 고용주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을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과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고용노동부 사업 예산은 총 30조 5,139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2% 증액되었습니다.이 중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5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액되어 다른 사업과 비교해 높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덕분에 올해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마지막 ④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퇴사사유
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 된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사유
출퇴근 거리 (3시간이상)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근,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 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퇴사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정다한 이직 사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위의 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서 신고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급여 지급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워크넷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