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은 하단 참고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자격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 또는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로 참여할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Ⅰ 과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뭘까?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점으로는 직업상담을 받고 교육비를 지원 받아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①만 18~34세
②Ⅰ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Ⅱ유형 : 소득 무관
③학력 무관 (단, 고교재학생은 3학년, 대학(원)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 중 참여 가능)
④취업 무관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 1.5억원 미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뭘까?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준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점으로 스스로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①만 18~34세
②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③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④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한 청년들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 및 진행 신규로 참여하는 청년들

 

 

 

청년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및 접수하면 되고, 신청 시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신청대상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9월 24일, 25일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나머지는 2차 신청기간인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청년 재난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3&ntceStno=218&pageUrl=board%2Fboard&orderBy=REG_DTM&orderMode=DESC&pageIndex=1&searchText=&pageUnit=10

 

게시판상세

 

www.youthcenter.go.kr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