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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방법 자격

 

 

아동돌봄쿠폰이란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교 또는 휴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학생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방법 자격은 하단 참고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아이돌봄 정책 이후 8개 카드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쿠폰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지급 후 1달 이내에 배정액의 약 72%가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며 지역경제 등 국내소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1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지원(4.13) 이후 카드지출 데이터를 지원대상 가구와 미지원 가구(대조군 활용)를 비교시 지원대상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자격은?

 

 

밀접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홈스쿨링 포함)에게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학생에겐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1차 지원금의 경우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은 사용 편의성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차의 경우 40만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지만 2차에서는 축소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미취학 아동은 14.1~20.9월 출생아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말합니다.

중학생은 만13~15세입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고, 13세에서 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업으로,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 초등학교 등 취학아동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로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어서 추후에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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