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자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와 다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자격은 하단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지급 기준 및 대상 |
지원 금액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
청년구직자(만18~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
Q.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Q.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대상자)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요건
자격요건 ’19.12월~’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시기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